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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승인조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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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1
주택법, 건축법 및 관계법령(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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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2
사업시행 전에 지적, 도시계획시설 등의 경계와 이격거리(인접대지, 건축선 인동간격 등)의 적합여부를 재확인하여 공사 시행하고, 승인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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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3
착공계 제출전까지 지질조사 후 관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초부분 설계 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 및 설계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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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4
기초공사는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 및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토질 및 기초, 구조를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사무소의 구조검토자료를 제출하여 지질형태에 따라 대지의 안전, 내진 등의 구조안전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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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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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5
견본주택 설치 시에는 승인받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하고 우리시(공동주택관리과) 확인(현지 확인 또는 시공현황 촬영사진 제출 등)을 거쳐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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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6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승강기, 개별난방설비, 배관설비, 음용수용 배관설비, 피뢰설비,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에너지 절약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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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7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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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8
건축물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건설사 지정 후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분양 승인 전 우리시 도시디자인과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셀기호 및 화강석 석재/마감처리 사항 표기할 것 -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의 주거건축물 색채범위 준용할 것 - 측벽 가야문양 디자인 반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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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협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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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9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여야하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 25조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일 5개월 이전까지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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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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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10
김해시 공고2009-756호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지정」에 의거 공사용 가설울타리 디자인(안)을 공사 착수전 우리시(도시디자인과)와 협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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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1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득하여 분양 시 분양계약자들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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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건축분야
12
착공전 기존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시행시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인접건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차량 이동 동선 및 민원사전예방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건축물 착공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고, 민원해결을 최우선으로 피해 발생시는 수허가자가 책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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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1
공사 시행 시 주변지역에 소음·진동, 분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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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2
토사 및 폐유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등 환경관련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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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따른 특정공사신고를 착공 전까지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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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4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함.[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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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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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5
측정결과는 동법에 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7일전까지 환경관리과로 제출(공고사진 첨부하여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입구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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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게시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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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6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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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7
「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활동공간(보육실 포함)을 신축한때에는 해당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인가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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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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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8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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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9
새벽·야간조업 및 우천시 공사를 제한하고 투입장비 및 이동차량을 한정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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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 환경 분야
10
복토 토사 유입시 오염된 토양을 사용하거나, 공사과정에서 석면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토양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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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11
기타 공사 시행시 주변지역에 소음·진동, 분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토사 및 폐유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등 환경관련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특히 우수기 공사 시행시 발생된 토사류 및 세척수(자동세륜시설 등)가 인근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침사지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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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 환경 분야
12
공사시 과거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될 시 특정 행위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공사시행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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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 환경 분야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기순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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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 환경 분야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단지내 조명기구의 빛방사로 인한 외부 주거공간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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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 환경 분야
15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공동구역의 가로등은 가급적 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세대 내에는 전기절감형 콘센트(개별 ON/OFF 스위치 부착형) 부착을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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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 환경 분야
16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시행규칙 제3조,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붙임 폐기물관련 협의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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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확인서
최초
2. 환경 분야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호 제2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등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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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최초
2. 환경 분야
18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하시고 소음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방음벽 등 설치하여 동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실외, 실내소음도 측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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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소음측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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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하수도 분야
1
수도법 제71조 및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공사착공 전 납부시기 등을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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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 상·하수도 분야
2
상수도 공급신청은 인입위치 및 관경, 계획수량 등에 대해 사전협의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완료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며,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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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 상·하수도 분야
3
사업부지내 기존 급수관로 및 급수전이 있으므로 착공 전 기존 급수관로의 철거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미사용 급수전에 대해서는 폐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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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 상·하수도 분야
4
수도법 제15조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한 흡수정(가압장치 등) 설치 대상이므로, 준공시 설치사진 및 인증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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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흡수정(가압장치 등) 설치확인서
최초
3. 상·하수도 분야
5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 준공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의 각 기준별(1~14호) 시공완료 사진, 도면, 인증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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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소독 확인서
최초
3. 상·하수도 분야
6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67,437,250원을 사용승인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개산액으로 단가 및 건축물 변경시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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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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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하수도 분야
7
하수관로는 「하수도 시설기준」 (환경부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관로 연결시 하수과 담당자 사전연락 및 입회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하여 협의하시기 바람. - 우수 최종방류구 상세도면 첨부, 도로개설에 따른 우오수 매설계획 - 기존 우·오수관로 폐쇄 및 신설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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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 상·하수도 분야
8
하수맨홀로 연결시 천공기를 사용하고 하수관로로 연결시 소켓시공 등으로 접합부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단지내 오수받이는 PVC 제품 등으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조치(PE오수받이 수밀불량), 뚜껑은 주철뚜껑으로 설치, 받이는 주변지역보다 조금 높게 시공 조치하고, 오수맨홀(받이)내 휴지 등이 퇴적되지 않도록 인버터 시공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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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 상·하수도 분야
9
하수도 시설물 인계시 우리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하수관로 등재가 완료되어야 하고,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환경부 기준)에 따라 800mm미만의 하수관로는 전구간 CC-TV로 검사하고 수밀시험을 실시하고, 준공도면 및 전공정 시공사진(기초시공, 되메우기시 다짐, 맨홀부, 관 연결부, 우수받이 시공 등)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붙임 배수시설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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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CCTV 조사보고서 및 수밀시험보고서
최초
3. 상·하수도 분야
10
인근도로의 배수용량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우수가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 침수시 사업주체가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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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최초
3. 상·하수도 분야
11
수질오염총량검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수는 장유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여야 하며, 우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여과)형 130㎥/hr, 식재면적 2,375㎡]로 유입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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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 상·하수도 분야
12
배출부하량 할당내역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재협의 받아야 하고, 사업완료시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위치도(시설종류, 시설용량 표기), 우수배제계획도, 저감시설별 설치 사진, 유지관리실적대장(기본사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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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3. 상·하수도 분야
13
본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 관리과에서 총량 검토를 받은 사업이므로 사업시행 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2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제30조에 따라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협의된 삭감계획을 적정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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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 상·하수도 분야
14
동 사업 완료시 시행청은 협의된 비점 삭감계획 적정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비점 저감시설 설치사진, 시설도면 및 설치신고서 등)를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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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 상·하수도 분야
15
동 사업의 오염배출량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시행 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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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 상·하수도 분야
16
금회 협의된 삭감계획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행청은 누적관리대장에 반영된 삭감량을 환수하여 지역개발부하량에서 소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청은 동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2016-1222호)」 제26조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0조에 따라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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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4. 교통 분야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우리시(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시설물(버스(택시)승강장) 설치를 검토하시고, 차량 주·부출입구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타 교통시설에 대하여 우리시 교통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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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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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분야
2
교통안전시설물, 주차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의 설치는 준공 이후 우리시 교통정책과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로서 저가형 및 규격미달 제품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설치계획 단계에서 우리 시에 신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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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4. 교통 분야
3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진출입구간 주·정차방지시설물(디자인휀스,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하시기 바라며, 장유온천~2호도로 광장 신호교차로 무인(속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 교통정책과와 단계적으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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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4. 교통 분야
4
종합개선안도(심의의결보완안 2017.7월)대로 시행하되, 교통안전시설물(무인단속 카메라, 신호기, 안전휀스 등) 설치 관련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준공전 반드시 김해서부경찰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는 여건 변화시 가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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