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제출전까지 지질조사 후 관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초부분 설계 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 및 설계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