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 시행시 주변지역에 소음·진동, 분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토사 및 폐유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등 환경관련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특히 우수기 공사 시행시 발생된 토사류 및 세척수(자동세륜시설 등)가 인근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침사지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