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함.[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