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우리시(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시설물(버스(택시)승강장) 설치를 검토하시고, 차량 주·부출입구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타 교통시설에 대하여 우리시 교통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