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 주차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의 설치는 준공 이후 우리시 교통정책과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로서 저가형 및 규격미달 제품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설치계획 단계에서 우리 시에 신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