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건설사 지정 후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분양 승인 전 우리시 도시디자인과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셀기호 및 화강석 석재/마감처리 사항 표기할 것 -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의 주거건축물 색채범위 준용할 것 - 측벽 가야문양 디자인 반영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