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승강기, 개별난방설비, 배관설비, 음용수용 배관설비, 피뢰설비,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에너지 절약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