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급신청은 인입위치 및 관경, 계획수량 등에 대해 사전협의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완료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며,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