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진출입구간 주·정차방지시설물(디자인휀스,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하시기 바라며, 장유온천~2호도로 광장 신호교차로 무인(속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 교통정책과와 단계적으로 협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