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결과는 동법에 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7일전까지 환경관리과로 제출(공고사진 첨부하여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입구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