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기존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시행시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인접건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차량 이동 동선 및 민원사전예방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건축물 착공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고, 민원해결을 최우선으로 피해 발생시는 수허가자가 책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