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시설물 인계시 우리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하수관로 등재가 완료되어야 하고,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환경부 기준)에 따라 800mm미만의 하수관로는 전구간 CC-TV로 검사하고 수밀시험을 실시하고, 준공도면 및 전공정 시공사진(기초시공, 되메우기시 다짐, 맨홀부, 관 연결부, 우수받이 시공 등)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붙임 배수시설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