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하시고 소음도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방음벽 등 설치하여 동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실외, 실내소음도 측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