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호 제2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등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