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전에 지적, 도시계획시설 등의 경계와 이격거리(인접대지, 건축선 인동간격 등)의 적합여부를 재확인하여 공사 시행하고, 승인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