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 준공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의 각 기준별(1~14호) 시공완료 사진, 도면, 인증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