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 관리과에서 총량 검토를 받은 사업이므로 사업시행 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2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제30조에 따라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협의된 삭감계획을 적정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