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 완료시 시행청은 협의된 비점 삭감계획 적정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비점 저감시설 설치사진, 시설도면 및 설치신고서 등)를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