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사는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 및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토질 및 기초, 구조를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사무소의 구조검토자료를 제출하여 지질형태에 따라 대지의 안전, 내진 등의 구조안전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