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는 「하수도 시설기준」 (환경부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관로 연결시 하수과 담당자 사전연락 및 입회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하여 협의하시기 바람. - 우수 최종방류구 상세도면 첨부, 도로개설에 따른 우오수 매설계획 - 기존 우·오수관로 폐쇄 및 신설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