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 과거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될 시 특정 행위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공사시행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