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회 협의된 삭감계획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행청은 누적관리대장에 반영된 삭감량을 환수하여 지역개발부하량에서 소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청은 동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2016-1222호)」 제26조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0조에 따라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