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한 흡수정(가압장치 등) 설치 대상이므로, 준공시 설치사진 및 인증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