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여야하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 25조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일 5개월 이전까지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