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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승인조건 관리
차수구분
관계부서구분
번호
사업시행인가조건
상태
참조서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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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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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58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건축물해체공사 시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착공 3일전까지 우리구 환경위생과(☏2600-4021~2)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필한 후 적정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갖추어 공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지번(대지)에 인접하여 각각 허가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로서 건축주가 1인이며, 시공자가 2인인 경우 또는 건축주가 2인이고, 시공자가 1인인 경우도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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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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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3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공사개시 3일전까지 우리구 환경위생과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나) 천공기 다)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2.83㎥/분 이상의 이동식에 한함), 라)브레이커(휴대용 포함) 마) 굴삭기, 바) 발전기, 사)로더, 아). 압쇄기, 자) 다짐기계, 차) 콘크리트 절단기, 카) 콘크리트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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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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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4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해체 전(재해로 인한 멸실 시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 강서구청(건축과)으로 건축물 해체․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멸실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동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존건축물 철거절차(해체공사 현장 예방적 안전관리 추진계획행, 건축과-21745, 2018.8.8.)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건축과-32904, 2019.12.3. ※ 해체허가(신고)시에는 반드시 해체 감리자 지정하여 신고(상주/비상주) - 지하2층(깊이 5미터) 이상 또는 지상4층(높이 13미터)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해체 ☞ 해체심의 및 건축허가 → 착공신고 → 해체허가(신고) → 해체 → 해체완료신고(대장말소)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해체허가(신고) → 해체 → 해체완료신고(대장말소) -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의 해체 ☞ 해체신고 → 해체 → 해해체완료신고(대장말소)- 상주 감리는 현장에 상주하여 매일 감리일지(사진첨부) 작성하여 제출 - 비상주 감리는 해체현장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 해체현장에 해체공사 안내판을 해체공사 전 부착(건축허가안내판 샘플 참고하여 작성하고 담당공무원 및 연락처 항목기재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해체허가(신고) 시 분진망 및 안전휀스 설치 사진 제출 - 해체책임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 해체 허가 대상 -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체공사계획서, 안전 관리계획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 해체허가(신고)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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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5
굴토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고, 과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흙먼지 발생 방지 및 도시환경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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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6
도로의 중복굴착방지를 위해 각종 지하매설물 인입공사 시 1회 굴착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시 도로굴착 허가부서(도로과)와 사전협의하여 굴착허가를 득한 후 굴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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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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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7
건축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공공시설물(보도, 차도 등)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부서(도로과 등)와 사전 협의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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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8
보도공사 시 보행인의 안전과 보도환경개선을 위하여 「보도블럭 10계명」및 「도로(보도)분야 특별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동절기(12월 1일 ∼ 2월 28일)에는 보도공사를 제한하고 있으니 11월 말까지 보도(도로 포함)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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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9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와의 경계 분쟁방지를 위해 착공 전까지 경계명시측량을 실시하여 도로후퇴 시 도로과와 사전협의 하에 측구 및 경계석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시 도로과 확인·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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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측량 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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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0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공사의 공정이 아래에 해당된 때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라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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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1
정화조 검사는 감리 건축사가 용량, 구조, 처리방식 등 제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정화조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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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2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으로부터 역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지하층 주거사용(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침수방지를 위하여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지하층 출입구를 도로면보다 높게 하고 침수방지턱 설치,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지하세대의 누전차단기 및 전기계량기 지표면에서 2.2m이상 높게 설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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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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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3
건축물 배수설비 연결관 접합부 천공시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시 별첨 “하수도시공관리기준”을 참고, 적합하게 배수설비 연결관 접합시공 후 사용승인신청시 시공 전, 중,후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시공자, 감리자 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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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전,중,후 사진대지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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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4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던 상수도는 계량기 및 급수관 설치기준에 의거 건축주가 새로이 급수신청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공사감리자가 별첨「급수협의 조건」 및 건축설비 적합여부를 이행·확인하여야합니다. 가.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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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납부 영수증
건축설비 적합여부 이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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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별표3의 2)』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2)』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설치기준(별첨)에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하18℃±1℃에서 수도계량기가 12시간 이상 동결되지 않는 성능의 계량기 보호함 설치 나. 계량기 보호함에 동파방지용 열선설치가 가능하도록 전기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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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6
공사장 발생 폐기물(폐건축자재 쓰레기 등)불법소각행위를 금지하여 환경오염 및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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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7
건축물 단열재 시공 시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따른 기준 부위별 단열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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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8
손궤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 또는 절토 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는 등 건축법 제40조(대지의안전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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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19
간선도로(12m이상)변에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및 도서 이외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날인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공사안내판, 가설울타리설치, 공사장 주변 보행인 보도상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양중기 설치, 공사용 건축물 가림막시설 설치, 자재반입 및 저장시설 설치, 공사진․출입구 설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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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20
도로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 시 도로법 규정에 의거 변상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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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공사” 등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전화 : 2165-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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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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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22
도시가스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굴착공사 시행자에 대하여는 시공 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대상지역 가스공급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확인 받은 후 공사를 시행(착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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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23
액화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완성검사확인서를 사용승인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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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24
수도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2(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체형 변기의 경우(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아니할 경우)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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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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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안내문)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 대상 공고지역(가양동, 방화동, 등촌동 일대) 내에서 약 1,300㎡(400평) 이상의 건축물(일반주택 제외)에 중앙냉난방(개별냉난방은 해당없음)을 할 때에는 도시개발공사 에너지사업단(
2640-5263)에 건축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열공급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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