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완성검사확인서를 사용승인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