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58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건축물해체공사 시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착공 3일전까지 우리구 환경위생과(☏2600-4021~2)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필한 후 적정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갖추어 공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지번(대지)에 인접하여 각각 허가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로서 건축주가 1인이며, 시공자가 2인인 경우 또는 건축주가 2인이고, 시공자가 1인인 경우도 신고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