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및 별표3의 2)』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2)』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설치기준(별첨)에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하18℃±1℃에서 수도계량기가 12시간 이상 동결되지 않는 성능의 계량기 보호함 설치 나. 계량기 보호함에 동파방지용 열선설치가 가능하도록 전기배선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