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공사개시 3일전까지 우리구 환경위생과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나) 천공기 다)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2.83㎥/분 이상의 이동식에 한함), 라)브레이커(휴대용 포함) 마) 굴삭기, 바) 발전기, 사)로더, 아). 압쇄기, 자) 다짐기계, 차) 콘크리트 절단기, 카) 콘크리트 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