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