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와의 경계 분쟁방지를 위해 착공 전까지 경계명시측량을 실시하여 도로후퇴 시 도로과와 사전협의 하에 측구 및 경계석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시 도로과 확인·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