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으로부터 역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지하층 주거사용(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침수방지를 위하여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지하층 출입구를 도로면보다 높게 하고 침수방지턱 설치,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지하세대의 누전차단기 및 전기계량기 지표면에서 2.2m이상 높게 설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