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공사” 등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전화 : 2165-3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