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던 상수도는 계량기 및 급수관 설치기준에 의거 건축주가 새로이 급수신청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공사감리자가 별첨「급수협의 조건」 및 건축설비 적합여부를 이행·확인하여야합니다. 가.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내용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