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굴착공사 시행자에 대하여는 시공 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대상지역 가스공급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확인 받은 후 공사를 시행(착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