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 대상 공고지역(가양동, 방화동, 등촌동 일대) 내에서 약 1,300㎡(400평) 이상의 건축물(일반주택 제외)에 중앙냉난방(개별냉난방은 해당없음)을 할 때에는 도시개발공사 에너지사업단(2640-5263)에 건축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열공급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