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궤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 또는 절토 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는 등 건축법 제40조(대지의안전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