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12m이상)변에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및 도서 이외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날인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공사안내판, 가설울타리설치, 공사장 주변 보행인 보도상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양중기 설치, 공사용 건축물 가림막시설 설치, 자재반입 및 저장시설 설치, 공사진․출입구 설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