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공사의 공정이 아래에 해당된 때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라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