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2(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체형 변기의 경우(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아니할 경우)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