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해체 전(재해로 인한 멸실 시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 강서구청(건축과)으로 건축물 해체․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멸실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동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존건축물 철거절차(해체공사 현장 예방적 안전관리 추진계획행, 건축과-21745, 2018.8.8.)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건축과-32904, 2019.12.3. ※ 해체허가(신고)시에는 반드시 해체 감리자 지정하여 신고(상주/비상주) - 지하2층(깊이 5미터) 이상 또는 지상4층(높이 13미터)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해체 ☞ 해체심의 및 건축허가 → 착공신고 → 해체허가(신고) → 해체 → 해체완료신고(대장말소)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해체허가(신고) → 해체 → 해체완료신고(대장말소) -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의 해체 ☞ 해체신고 → 해체 → 해해체완료신고(대장말소)- 상주 감리는 현장에 상주하여 매일 감리일지(사진첨부) 작성하여 제출 - 비상주 감리는 해체현장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 해체현장에 해체공사 안내판을 해체공사 전 부착(건축허가안내판 샘플 참고하여 작성하고 담당공무원 및 연락처 항목기재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해체허가(신고) 시 분진망 및 안전휀스 설치 사진 제출 - 해체책임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 해체 허가 대상 -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체공사계획서, 안전 관리계획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 해체허가(신고)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