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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승인조건 관리
차수구분
관계부서구분
번호
사업시행인가조건
주관부서
상태
참조서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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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해당 부지와 인접한 교동한신아파트 및 예성그린1,2차아파트 입주민의 소음·진동·분진·조망권 등에 대한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바 사업주는 공사 착공전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안내(설명회 개최 등)를 실시하시고 민원 발생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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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2
해당 사업부지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암반층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사전에 주택과와 협의 후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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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3
또한 발파공사(적용시)에 대하여는 강릉경찰서와 사전협의하시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전안내 등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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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4
공사 실착공은 환경과에 사전신고한 소음 비산먼지 방지대책에 대한 시설 완료 후 공사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추가시설을 검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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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최초
일반사항
1
주택법, 건축법 및 관계법령, 동 사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등에 맞추어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 시 초건부 의결된 사항과 협의 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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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최초
일반사항
2
관련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행 전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 후 시행하시기 바라며, 도로점용(굴착 등)이나 문화재 발굴 등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따른 허가(협의)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용검사 후 강릉시로 이관되는 시설물(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은 공사착수 전 반드시 관계부서(협의부서, 이관부서)와 세부사항 사전협의하여 공사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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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권 미확보 토지에 대한 수용 등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관련 절차 미이행 시 공사착공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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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4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하도급 및 지역내 생산자재의 우선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생산자재 사용 실적을 매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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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및 자재 사용 이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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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5
일요일과 평일 새벽시간 소음유발 공사 절대 금지하며, 특별한 경우 사전 인근 지역주민과 시청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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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6
본 주택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며, 공사 중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강릉시 경관심의(도시과), 강릉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도시과), 강원도 건축위원회심의(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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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7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토지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진동·분진·균열 등 공사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만약 민원 발생 시에는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 후 공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감리자는 민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시 제출하시고, 동일민원 3회 이상 발생 시 공사감리자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시고 공사중단 후 민원 협의서 제출 후 공사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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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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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8
「아름다운 강릉 만들기」를 위한 가설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휀스설치 전 주택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요청시 관광지 이미지 별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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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9
「주택법」 제16조 제1 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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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초과면적에 대한 채권매입은 주택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매입필증 착공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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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지정신청서 또는 지정연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하시고 감리자와 계약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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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2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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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3
「주택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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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4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감리업무룰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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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5
착공 전까지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지장물(전신주, 비석, 묘지 등)에 대한 철거 및 신고 말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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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6
착공신고 시 본 사업으로 인한 인근 건축물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일조기준 미충족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원 해소결과 및 방안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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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7
착공신고 시 사업부지 인근의 작업차량 통과도로 및 모든 건축물·축대 등 구조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점검한 인접건물사전현황조사서(균열위치표시, 사진자료, 입면균열도, 건축물 경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부지 주변에 계측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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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8
현장사무소는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착공신고 시 필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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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9
착공신고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2와 비교하여 제출목록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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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0
착공신고 시 사토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경로는 도심지 통과를 최대한 지양할 것 나. 반입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증(원본대조필 날인) 토지주의 서면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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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1
착공신고 시 공사차량 및 근로자의 노상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차량주차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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