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행 전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 후 시행하시기 바라며, 도로점용(굴착 등)이나 문화재 발굴 등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따른 허가(협의)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용검사 후 강릉시로 이관되는 시설물(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은 공사착수 전 반드시 관계부서(협의부서, 이관부서)와 세부사항 사전협의하여 공사 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