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초과면적에 대한 채권매입은 주택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매입필증 착공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