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지정신청서 또는 지정연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하시고 감리자와 계약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