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와 인접한 교동한신아파트 및 예성그린1,2차아파트 입주민의 소음·진동·분진·조망권 등에 대한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바 사업주는 공사 착공전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안내(설명회 개최 등)를 실시하시고 민원 발생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