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하도급 및 지역내 생산자재의 우선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생산자재 사용 실적을 매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