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주택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며, 공사 중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강릉시 경관심의(도시과), 강릉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도시과), 강원도 건축위원회심의(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