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건축법 및 관계법령, 동 사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등에 맞추어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 시 초건부 의결된 사항과 협의 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